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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 때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때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착오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정제 정리
질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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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46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7)
- 원 제목
-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