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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에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역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 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856, 2008.9.3 및 부가22601-880, 1986.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80, 1986.05.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가22601-880, 1986.05.08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80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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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5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회신),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76)
- 원 제목
- 지점 사업자등록 전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