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24회신일 2010.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3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감액한 공사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에 따라 협력업체가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요구했다.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구노력 외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여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는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약정에 따라 채권을 감액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에 따라 협력업체에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상호 약정서와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24 (2010.12.13 회신),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50)
원 제목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