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회신일 2011.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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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2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점에서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한다. 지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가 있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42, 2010.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0-42, 201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4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3 (2011.09.02 회신), "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43)
원 제목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이 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