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9회신일 2011.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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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6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PE필름을 소재로 가공된 보온용 커튼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098 심판결정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9 (2011.08.26 회신), "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37)
원 제목
PE필름을 소재로 가공된 보온용 커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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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