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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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과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 지급자와 차량 소유자가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및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및 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조합니다.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2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8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1)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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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