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는 하나의 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1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수입한 주방가구는 하나의 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조 여부를 판단한다.

일괄 수입한 여러 주방가구를 하나의 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조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상 일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 수입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이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동일 업체에서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 주방가구를 일괄 수입할 때 전체를 하나의 “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133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회신),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는 하나의 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22)
원 제목
일괄 수입하는 주방가구 전체를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