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 연구 참여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189회신일 2011.05.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연구 참여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7

해당 내국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과물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있고 법인은 기술료를 내고 활용권만 취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해 활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189 (2011.05.17 회신), "공동 연구 참여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68)
원 제목
국책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