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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15, 2011.2.8외 3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115,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서삼46015-10927, 2003.06.10)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국민주택은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임.
2.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27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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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2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회신),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21)
- 원 제목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또는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