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이월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되는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되는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당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했다. 그 결과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2004.07.13.)에 따르면, 해당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74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이월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13)
원 제목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