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조정자 고용보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1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조정자 고용보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조정 약정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

□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

□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

□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193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채무조정자 고용보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04)
원 제목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