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연도 말 국외지배주주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 말 국외지배주주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따라서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조법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연도 말 국외지배주주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8)
원 제목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