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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8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가 원천징수·납부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재계산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원천징수·납부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증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소득세제과-371, 2009.7.7.]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증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으로 소득세를 추가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소득세제과-371, 2009.7.7.]에 따라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증가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42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1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2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41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9 (<time datetime="2010-03-08">2010.03.08</time> 회신), "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7)
원 제목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재계산 관련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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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