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겨도 교직자 소득이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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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겨도 교직자 소득이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인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강의소득도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초청받은 기관에서 다른 인가 교육기관으로 옮긴 미국 거주자의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인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강의소득도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국내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의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강의 또는 연구 용역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재직했다.

질의요지

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국내의 교육기관(甲)에서 2년 이내의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던 중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과 계약하고 재직하는 경우,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처음 초청한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인가 교육기관에 재직할 때 그 강의소득이 교직자의 면제소득인지 여부

회답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의 강의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에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회신),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겨도 교직자 소득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6)
원 제목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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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