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27회신일 2010.09.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4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를 한 분기로 본다.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 산정에 쓰이는 분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를 한 분기로 본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납입액 합계는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을 합하여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호의 10서식〕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작성요령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액 산정 기준인 분기의 계산 방법

회답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을 합하여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호의 10서식〕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작성요령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27 (2010.09.14 회신),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13)
원 제목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기’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