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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대출변제액을 점수에서 빼면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후 부실대출 변제금을 메리트점수에서 차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메리트점수는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여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해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았다. 퇴직 후 해당 직원이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그 금액이 기존 점수에서 차감되었다.
질의요지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소득-1195, 2009.08.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변제금이 기존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존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질의 회신문 소득-1195, 2009.08.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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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6 (2010.09.06 회신), "퇴직 후 대출변제액을 점수에서 빼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7)
- 원 제목
- 대출실적에 따라 부여된 메리트점수를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과 상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