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목적의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공제회가 초과반환금을 지급한다. 해당 공제회는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제63조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제63조의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4 (<time datetime="2011-02-11">2011.02.11</time> 회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2)
- 원 제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