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목적의 단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공제회가 초과반환금을 지급한다. 해당 공제회는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제63조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제63조의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4 (<time datetime="2011-02-11">2011.02.11</time> 회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2)
원 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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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