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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목적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목적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 감자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 46430-146, 2000.04.27., 재재산 46014-232, 2002.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77, 2005.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 46430-146, 2000.04.27., 재재산 46014-232, 2002.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0 (<time datetime="2011-01-20">2011.01.20</time> 회신), "감자목적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76)
원 제목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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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