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313. 다툰 결과2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이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공급받은 자가 부도나자 보증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81, 1999.7.20)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2081, 1999.07.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81 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2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2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17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5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17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1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16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14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05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31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31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28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3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62)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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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