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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법인 본사가 계약했더라도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건설용역은 지점사업장에서 제공하고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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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1 (1994.10.15 회신), "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87)
- 원 제목
- 건설업본사에서 계약 후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