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비 관리비 징수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단이나 건물관리 사업자가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 관리비 징수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실비 분배·징수 또는 공공요금 납입 대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단은 유지·관리에 실제 든 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건물관리 사업자는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2.28 및 서삼46015-12038, 200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서삼46015-12038, 2002.11.29.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건물관리 사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관리단이 유지·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038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2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58)
원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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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