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 정정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정정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질의요지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55, 2009.12.01)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55, 2009.12.01.)를 참조하기 바람.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03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84)
원 제목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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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