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을 초과한 공유물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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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을 초과한 공유물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 없이 지분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오른 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공유물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 없이 지분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오른 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초과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이 공유하던 1필지 토지를 대가관계 없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거나,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분할 시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3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지분을 초과한 공유물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5)
원 제목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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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