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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3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변경인지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재개한 것인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하였다. 업종변경인지 당초 사업을 실제 폐업한 뒤 새로운 사업을 재개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당초사업을 실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 3.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941, 2005.06.15, 서면4팀-3263,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법령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답
1.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당초 사업을 실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하였는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3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941, 2005.06.15, 서면4팀-3263, 2007.11.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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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6 (<time datetime="2008-07-30">2008.07.30</time> 회신),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3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37)
- 원 제목
-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