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상속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 1001회신일 2009.12.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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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상속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9

해당 주식은 피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피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기한 내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조합에 기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주식을 대주주인 법인에 사망 직전 증여했다. 당해 법인은 상속기한 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주식을 조합에 기부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동 기금 등을 설립 후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예규(재재산-1136, 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1136, 2008.12.3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주식을 그 법인이 상속기한 내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전예규(재재산-1136, 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1001 (2009.12.09 회신),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상속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5)
원 제목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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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