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6회신일 2011.06.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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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5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을 자기 명의로 수탁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상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143, 2008.10.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3143(2008.10.07)을 참고합니다.

실제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6 (2011.06.15 회신),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93)
원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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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