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소유 농지의 감면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농지의 감면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각 질의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한 필지 농지의 자경감면과 대토감면 중복적용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제공된 회답은 각 질의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질의별 참고자료는 재산세과-2476, 재산세과-910 및 재산세과-18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감면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도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476, 2008.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10,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88,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과 대토감면의 중복적용 등에 관한 질의 1, 질의 2 및 질의 3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476, 2008.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10,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88,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1 (<time datetime="2011-06-03">2011.06.03</time> 회신), "공동소유 농지의 감면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4)
원 제목
1필지의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과 대토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