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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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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4 (<time datetime="2011-02-14">2011.02.14</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58)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