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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토지로 나눈 뒤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토지마다 형상·위치·이용상황 또는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소유지분 면적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면적은 공유지분 비율과 같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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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1.02.18 회신), "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54)
- 원 제목
-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