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2회신일 2011.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5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됨(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기 전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1.02.25 회신),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51)
원 제목
대토농지 취득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