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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수수료는 취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경매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등(서면4팀-864, 2008.3.31 ; 조심2010중0125, 2010.8.1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할 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존해석사례 등(서면4팀-864, 2008.3.31 ; 조심2010중0125, 2010.8.1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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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1 (<time datetime="2011-02-18">2011.02.18</time> 회신), "경매 컨설팅수수료는 취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50)
- 원 제목
- 경매로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