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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에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분양 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회신에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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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0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97)
- 원 제목
-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