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 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입주권이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되었다. 이후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2006.11.27;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8.02.12; 재산세과-100, 2009.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이다.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2006.11.27;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8.02.12; 재산세과-100, 2009.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3 (<time datetime="2010-12-21">2010.12.21</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6)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