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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재산세과-609와 재산46014-1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09와 재산46014-1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9, 2009.2.20, 재산46014-1552, 2000.12.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9(2009.2.20.), 재산46014-1552(2000.12.27.)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552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3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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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3 (<time datetime="2011-03-10">2011.03.10</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4)
- 원 제목
-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