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1회신일 2011.05.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3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838호(2009.11.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2010.07.2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재산세과-838호(2009.11.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1.05.03 회신),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1)
원 제목
이혼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