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A)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5 (<time datetime="2011-05-25">2011.05.25</time> 회신), "주택과 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71)
원 제목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