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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출이자 보전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전액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분양 상가의 대출이자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전액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주지원대책과 사전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 기준금리 초과분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하면서 분양촉진과 서울시 이주지원대책에 따른 특약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 관련 대출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 기간 보전한다.
질의요지
약정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 보전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본문(원문)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 관련 대출자금의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보전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사업연도.
회답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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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5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상가 대출이자 보전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65)
- 원 제목
- 상가 분양대금 대출이자 보전액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