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니멈개런티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니멈개런티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런닝로열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니멈개런티를 익금에 산입한다.

게임개발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런닝로열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니멈개런티를 익금에 산입한다.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고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 계약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 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미니멈개런티를 먼저 받았다. 이를 매출액에 따른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로열티가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

본문(원문)

〈법인세과-725(2009.2.20.) 중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회신〉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개발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과-725(2009.2.20.) 중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회신〉

미니멈개런티를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고,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런닝로열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5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0 (<time datetime="2011-05-23">2011.05.23</time> 회신), "미니멈개런티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64)
원 제목
게임개발회사가 수수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