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사의 공모제안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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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사의 공모제안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법인이 이전받아 정산한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한다.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공모제안비용을 질의법인의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이 이전받아 정산한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한다. 해당 법인은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비용은 그 사업의 공모제안에 사용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의 공모제안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그 비용을 이전받아 정산했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공모제안비용을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받아 정산한 경우의 비용 인정 여부.

회답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1 (<time datetime="2009-04-03">2009.04.03</time> 회신), "출자사의 공모제안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5)
원 제목
공모제안비용 이전에 대한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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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