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경기장에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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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경기장에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한 싸이클경기장에 설치한 인조잔디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기간 만료로 폐기할 때에는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에 사용했다. 임차기간 종료 시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설치한 인조잔디시설의 감가상각 방법과 임차기간 종료 시 처리 방법.

회답

해당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04 (<time datetime="2008-09-18">2008.09.18</time> 회신), "임차 경기장에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9)
원 제목
감가상가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