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리모델링 후 분양은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리모델링 후 분양은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리모델링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리모델링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존속기간 안에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 건물을 취득해 리모델링한 뒤 분양한다. 공사를 마친 상가를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완공 상가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리모델링을 마친 상가를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유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23 (<time datetime="2008-09-18">2008.09.18</time> 회신), "건물 리모델링 후 분양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7)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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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