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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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법인이 해산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설비 저가 인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법인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인수하여 그 차액을 乙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뒤 乙법인이 해산하였다. 甲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은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乙법인의 해산으로 甲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甲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4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0)
원 제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의한 투자주식처분손실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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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