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본다.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재산정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본다. 대상은 국가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현물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을 현물출자받았다. 공사는 당초 평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했다.

질의요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항공법」제105조의2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6.23.).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가액을 이후 재산정한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의 판단.

회답

당초 현물출자 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항공법 제10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30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0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7 (<time datetime="2009-08-21">2009.08.21</time> 회신), "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6)
원 제목
공항시설관리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의 감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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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