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에게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받았다. 공사는 그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자산의 시가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1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52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05)
원 제목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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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