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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이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한도)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 방법.
회답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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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3 (2011.05.31 회신), "2010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89)
- 원 제목
-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