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의 정산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양수일 전 사업실적에 근거한 우발자산 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한 법인이 사업을 양수하였다.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해 우발자산이 발생하자 그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 가운데 양도법인 귀속액으로 정산한 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

회답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발생한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8 (<time datetime="2008-11-26">2008.11.26</time> 회신), "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74)
원 제목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 정산액의 손금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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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