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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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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의 정산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양수일 전 사업실적에 근거한 우발자산 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한 법인이 사업을 양수하였다.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해 우발자산이 발생하자 그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 가운데 양도법인 귀속액으로 정산한 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
회답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발생한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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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8 (<time datetime="2008-11-26">2008.11.26</time> 회신), "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74)
- 원 제목
-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 정산액의 손금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