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어느 환율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어느 환율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완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화로 받은 게임 프로그램 선수금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수출완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 약정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먼저 수령했다. 선수금 수령일과 수출완료 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관한 별도 대금정산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 프로그램 대금을 외화로 선수령한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적용할 환율.

회답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6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3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외화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어느 환율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72)
원 제목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