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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한다. 주식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정당한 저가양도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함에 있어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산정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산정할 사항이다.
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3.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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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42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23)
- 원 제목
-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