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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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신고·납부한 거래가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세거래로 확정돼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 46012-3251, 1999.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46012-3251, 1999.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익금 산입 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 46012-3251(1999.8.18.)에 따르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그 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 (<time datetime="2011-02-01">2011.02.01</time> 회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9)
원 제목
환급 부가가치세의 익금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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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