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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대여사업 수탁대가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탁한 신용회복 대여사업의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해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위원회가 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했다. 위원회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〇〇〇위원회가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여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〇〇〇위원회가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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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00 (<time datetime="2008-07-16">2008.07.16</time> 회신), "신용회복 대여사업 수탁대가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9)
- 원 제목
-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